예천경찰서는
지난 2007년 말부터 최근까지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부근 땅을
시세보다 싸게 사 큰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모두 18명으로부터
4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예천군청 공무원 권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피해자들을 속이는 과정에 입찰공고문 등
공문서를 위조했고, 군청 민원실 법인계좌와
자신의 개인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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