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숙박업소가 많이 있는 곳이더라도
행정기관이 주거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숙박업소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53살 조모씨가 칠곡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 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30여곳의 숙박시설이 이미
영업 중이지만 추가로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가중되는 만큼 숙박업소 신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4월 칠곡군 동명면의
한 초등학교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
숙박시설 신축 허가 신청을 했다가 칠곡군이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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