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북구청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거부하고 영업중인 코스트코 대구점에 대해
집중적인 행정단속에 나섰지만
아직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코스트코 대구점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행정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6건을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4가지 종류의 식품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안전 검사를 의뢰했고
과대포장 11건을 적발해 한국환경공단 등에
검사명령을 내렸는데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코스코대구점은 이에 대해
북구청의 재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는 다음달부터
의무휴업에 동참하겠다며 영업을 강행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이마저도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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