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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교수회 총장직선 폐지학칙 무효확인 소송

이태우 기자 입력 2012-10-15 10:39:45 조회수 0

경북대교수회 손창현 의장은
"함인석 총장이 공포한 개정 학칙은
지난 6월 실시한 교수 총투표에서 확정한
'총장직선제 존치·개선'이라는 교수들의
총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총장 직선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전국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총장직선제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경대 교수회는
"소송을 통해 함인석 총장이
교과부의 위헌·위법한 강박에 굴복해 폐지를
선언한 총장직선제를 원상 회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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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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