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 8명에게 신고보상금 천 만원을
나눠 지급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오후
경남 밀양시 하남읍에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이 주택 담을 넘어 도망치는 것을 신고한
김모 씨와 경북 청도군 편의점 주인 등 8명에게
신고보상금 천만 원을 나눠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연 뒤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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