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관리를 소홀히 해 현행범이
달아났을 경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현행범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징계를
받은 50살 손모 경위가 대구 달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범인이 연행 도중 탈출을 시도한다는 것을 전제로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데 순찰팀장인 손 경위가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하거나 동료에게 장구사용을 지시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경위는 지난해 11월 달서경찰서
한 지구대에 붙잡혀 온 외국인 폭력 피의자
3명의 관리에 소홀해 1명이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달아나자 징계를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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