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역에서는 3명의 당선자가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김천 이철우 당선자는 기부행위로,
포항 남·울릉 김형태 당선자는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제공과 사전선거운동으로,
구미 갑 심학봉 당선자는 800여명의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한 262명
가운데 187명을 기소해 기소율 71.4%를
보여 지난 18대 총선 기소율 66.2% 보다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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