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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감리비 가격 담합 등 과징금 부과

이상원 기자 입력 2012-10-10 18:33:48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감리비 최저가격과 건축물 종별, 규모별
감리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종전보다 50에서 75% 인상되게 한
대구시와 경상북도 건축공사 감리운영협의회에 과징금 1억 4천 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용 LP가스 판매가격을
대구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직영 충전소와
동일하게 판매하도록 담합한 경산 지역
5개 자동차용 LPG 충전소에 대해서도
과징금 천 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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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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