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습 마약 복용자에게 금품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48살 홍모 전 총경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천400여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홍 전 총경은 대구경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정모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현금과 주식, 승용차 등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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