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의료와 방역, 방제 등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의연금품 특별지원,
농어업인의 영농, 시설, 운전자금 지원,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자금 우선 융자 및
이자 감면, 특례 보증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사망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최저 임금액의 20년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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