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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법'

박재형 기자 입력 2012-10-06 11:53:40 조회수 0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대형마트 운영업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조례로 제한한
대구·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기준 없이 의무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무조건적으로 강제한 조례조항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들이 마트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조례 조항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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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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