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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의해 자행된
예천군 산성리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입니다.
산성리사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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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발발 이듬해인 51년 1월 19일 오후.
미 공군은 학가산 자락에 있는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 일대를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공중에서 네이팜탄과 로켓포가 쏟아져
순식간에 136명의 사상자가 났고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미군에 의해 자행된
심각한 민간인 학살사건입니다.
◀INT▶안태기 유족회장
/산성마을 미군오폭 희생자 유족회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왔다. 너무 억울하다.
지금이라도 보상과 유공자 처우가 됐으면..."
문경.예천 이한성의원은
산성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가능케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INT▶이한성 국회의원
"2009년도에 (국방부에서) 제사비용 2백만원
정도만 지급되고 이제까지 보상이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적절히 이뤄져야 (합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둬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위령사업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S/U) "지난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진실 규명이 이뤄지고
지자체 차원의 위령비도 건립됐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번 법안의 발의로, 사건 발생 60년만에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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