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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경찰관 검사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

권윤수 기자 입력 2012-10-04 16:08:11 조회수 3

현직 경찰이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 경찰관, 검사 고소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밀양경찰서 30살 정모 경위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38살 박모 검사를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박 검사의 발언과 내용,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 사실 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정모 경위는 지난 3월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를 구속한 뒤 기자와 공무원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수사를 지휘한
박 검사가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모욕과 협박을 했다며 박 검사를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고,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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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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