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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처럼
농업인들이 통합된 조직을 만들어 농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어업회의소'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지에 맞게 성공적인 정착을 할수 있을지,
정동원 기자가 전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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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농업기술센터안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1,220가구. 봉화군 전체 농업인의
5분의 1이 가입했습니다.
회원당 월 5천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농어업회의소는 이처럼 품목별, 직능별로
흩어져있는 시.군 단위의 전체 농업인을 한데
묶어 대표 민간기구를 만든 뒤 농민들의 의견을
모아 농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CG)유럽의 제도를 본따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올해로 3년째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INT▶정명채 박사
"농어업회의소는 농민의 대의기구이면서 정부의 협치농정 대상입니다.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협치농정을 하게되면 농민자치조직이 하는 정책은 WTO에 걸리지 않습니다."
관건은 운영 예산과 인력.
민간 자발적 기구로 출범하다보니
국비지원 없이 농민 회비로 충당해야하고
지역에서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공회의소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넘어야할 산입니다.
◀INT▶김경환/지역농업네트워크
"유럽 선진국처럼 국가 차원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해서 농어업회의소가 실질적으로 농정에 참여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려는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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