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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강화

서성원 기자 입력 2012-09-29 12:12:57 조회수 0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연휴를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선관위가
면밀하게 살펴볼 불법행위는
선거구민에게 추석 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추석 인사를 빙자해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단합 명목으로 행사를 열면서
참석자에게 식사나 선물,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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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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