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노인전문병원 노동조합 탄압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북지노위의 첫 판정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임금체불 소송에 개입해
불이익 처우를 시사하거나 해고와 징계 위협,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하거나 협박한
행위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는
대구시와 운경재단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책임자인 행정부원장을 해임하고
노무법인과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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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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