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성공 사례비로 1억원이나 챙긴
변호사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편파수사 의혹을
자초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2년 전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아버지를
석방시키겠다며 32살 허모씨가 J모 변호사 한테
합의금과 일처리 명목으로 처음 건넨 돈은
2억원..
몇 개월 뒤 사건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에 땅을 담보로 대출을 내 다시 1억원을
줬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예상과 달리 무겁게 나오자
받아 간 1억원을 어디에 썼냐고 다그쳤고,
변호사는 성공 사례비였다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INT▶ 허모씨
"변호사가 활동비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얘기가 잘돼야 하는데 필요하다니 당연히
로비 활동비라고 생각했다."
변호사는 재판에 최선을 다해서 받은
성공 보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INT▶J모 변호사
(성공약정이 명확하게 안됐던 부분은 최초
약정에는 사건내용을 모르고 안동(지원)사건
이니까 그런식으로 정하기로 했었는데..
(1억을) 가져 오는 걸 안받을 수도 없어서 받았다)
CG] 소송 선임 약정서에는 변호사 비용과
성공보수 금액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요구하는대로 돈을 줘야하는
이른바 백지위임 계약을 한 셈입니다.CG]
S/U] 허씨는 이런 억울함을 바로 잡아 달라며
2010년 11월 이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 했습니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무려 1년 8개월이나 끌었습니다.//
CG] 그동안 무려 4명의 검사가 바뀌었고,
그리고 지난 7월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CG]
◀INT▶수사 담당 경찰
[검사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를 하라고
했다. 경찰에서는 (변호사를)수사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기소의견으로 보내겠다(라고 했었다.)]
허씨는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이유로
대구지역 변호사 가운데 아무도 소송을
맡지 않으려해 다른 지역에서 변호사를
구해야했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만에 검찰이 내린
최종결론을 보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INT▶허씨
제대로 된 조사를 단 한번만이라도 속시원하게
받아 보고 싶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