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건물을 산 A모씨가 도시가스 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을 판 B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을 판 B씨가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거래 계약서에 남겨두지 않았고
A씨가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B씨의 말 때문이라는 증거가
부족해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4층짜리 건물을 4척 7천여만원에
사면서 도시가스 공급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가
불가능해지자 사기 계약이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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