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오모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청소년들인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은 누구라도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 오씨에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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