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운행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객 45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달리던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한 것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것이어서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11월 영천시 완산동에서 탄
택시의 운전기사가 신호를 지키며
운행한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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