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전화기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7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젊은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챙기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10여명에게 "일의 특성상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신규 가입 하도록 유도한 뒤
2천 60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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