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수성 경찰서 앞 음주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임모씨에 대해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한 증거가 충분한데도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나빠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