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회사가 영업 비밀로 등록한
5개의 소스 제조 방법을
2명의 가맹점 업주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25살 장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도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것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비밀을 3자에게 누설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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