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인 배우자의 자동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혼 소송중에 있는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인터넷을 통해 아내의 위치를 송신받아 온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두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없이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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