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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매출자료 빼돌려 세금 안낸 식당업주 실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2-09-22 17:12:50 조회수 1

고의로 매출 자료를 폐기하고
차명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온 대형예식장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대구패션센터에서
예식장 영업을 해 오면서
계약서와 영수증을 고의로 폐기하고
친구와 전처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2년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해
13회에 걸쳐 10억원대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탈루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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