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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 유사연료 사용한 사업주 실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2-09-21 17:05:2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경유에 등유를 섞은 유사연료를 시내버스에
사용해 거액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버스 업체 소유주 48살 A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A씨 소유의 운수회사 3곳에 모두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 석유제품 사용으로
버스의 사고 가능성을 높였고 정상적인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유가보조금 13억원을 챙기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A씨가 대리사장을 내세워 운영한 주유소에서
가정용 등유와 경유에 섞은 유사연료를 제조해 버스 연료로 사용하고 대구를 비롯한
성주, 칠곡군, 안동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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