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북한 찬양죄로 혁명재판소 유죄받은 사망자에 무죄

금교신 기자 입력 2012-09-21 17:50:54 조회수 2

지난 1961년 설치된 혁명재판소에서
북한을 찬양 고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복역하다 사망한 경북민족통일연맹 간부들에게 51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북한의 사상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사망한
백규천씨와 이정상씨의 유족들이 낸
재심 청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북민족통일연맹 간부였던 이들이
지역 대학교에서 남북간 서신 자유 교류와
문화교류를 주장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것과
달성공원 궐기대회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론을 주창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평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로 남북교류가
선행되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