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관련해
40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5년 부터 직원 급여와 하도급 공사
대금을 허위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4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구속 기소된
대우건설 협력업체 대표인 55살 백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범행에 가담한 관리부장 유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책사업인 낙동강 24공구의 하도급 공사를
담당한 백씨의 횡령 금액이 크고,
사회 구조적 비리에 큰 역할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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