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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감시센터 소장 재계약 불가결정 파문

이규설 기자 입력 2012-09-21 17:20:26 조회수 1

◀ANC▶
경주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최근 민간환경감시센터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위지침 위배와
계약해지 사유의 적절성 논란 등이 불거져
시끄럽습니다.

이규설 기잡니다.

◀END▶
◀VCR▶

원자력 발전소 인근지역의
방사능 실태와 주민 건강을 감시하는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경주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감시센터 소장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월성 1호기 계속운전'관련 설문조사
계획안도 안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g)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환경감시센터 요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매 5년마다 재계약 한다"는
운영지침을 "57세까지 정년을 보장 한다"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열달동안
시행규칙 개정을 미뤄오다
지난 17일자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18일 이를 공지했습니다.

스탠덥)공교롭게도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9월 17일은 이병일 소장의
계약 만료일 입니다.

◀INT▶이병일 소장/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감시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경부 지침이 개정됐는데 그에 따라 일찍 경주시가
조례 제정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다."

최양식 경주시장도 지난 7월 시의회에서
"현재 5년단위 계약직인 시행규칙을
지경부 운영방침에 맞게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NT▶이병일 소장/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감시센터 소장 재계약 불가 결의는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향후 감시기구가 정당성을 갖고 활동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c.g)"지난해 10월 변경된 지경부지침과
지난 8월 변경된 추가지침을 함께 넣다보니
시간이 걸렸으며 공교롭게도
이 소장의 계약만료일과 겹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방폐장 안전성 논란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원전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이 갑자기 떠나게 되면서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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