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청소년에게 담배 팔고 위증시킨 여주인에 실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2-09-20 15:53:30 조회수 2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뒤 이를 덮기 위해
지인에게 위증까지 시킨 담뱃가게 여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53살 허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위증 교사죄까지 추가해
징역 6월을, 허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담배를 팔았다고 위증한
49살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오던 허씨가 다시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