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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종교행사 참석 불허는 과실

금교신 기자 입력 2012-09-20 16:00:5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구치소 수용 중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장은 미결수용자인 이씨가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었지만
미결수에 대해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한 관행을 답습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국가가 벌금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이씨는 2009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미결수용돼 재판을 받는 동안 구치소장이 자신이 믿는 종교행사에 참석을
허가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천 백여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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