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대구에서 19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해
54억원의 이득을 챙긴 동구연합파 두목
44살 김모씨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속칭 바지사장과 영업부장,
관리자, 자금 관리책 등 기업형으로
조직을 구성해 오락실을 관리하고,
단속될 경우 바지 사장의 변호사 비용, 벌금,
가족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오락실 수를
늘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범죄 수익금을 사채업과 주점업을
하면서 돈세탁을 해 조직 운영 자금으로 썼고
골프회원권과 요트 등을 구입해 호화생활을
즐겨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실제 범죄수익이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이들 소유의 아파트를 추징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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