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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민청구에 의해 발의된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 조례'를
대폭 수정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격적으로 양보안을 내놓아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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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대구시의회가 수정한
주민청구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에 대해
대폭 양복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INT▶장태수 공동대표/친환경의무급식
조례 제정 대구운동본부
"그 중에서(원안에서) 대폭 후퇴 수정하고
핵심내용인 무상급식 실시의 내용만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의회의 수정안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의 명칭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으로
바꾸었습니다.
수정안에서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지원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예산 문제는 대구시와 의회의 판단을 존중해
예산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상도 의결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낮춘 수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자신들의 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SYN▶이재술 의장/대구시의회
"행자위에서 했는 부분은 다 끝났잖아요.
본회의에 넘어 왔으니까 전체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에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폭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그 동안 전국 평균에 턱없이 못미치는
무상급식비율을 비판해왔던 대구시의회의
향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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