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않는
이른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는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의 질도 높이고
사회 전체 삶의 질도 높이는 겁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근로자나 기업이나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일석오조 이상의 효과가 나올 겁니다"
라며 빨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하하하 일석오조라 의욕이 넘치는 것은
좋습니다만, 빌 공자로 끝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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