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도록 해야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이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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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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