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에 관한 대구시의 조례안이 개정되면
대구시의 국제교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993년에 제정된 조례의 개정안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인데,
자매결연 도시를 1국가 1도시로 제한하던 것을
재정 여건과 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자매결연한 외국 도시는 31곳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적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