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청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해사건의 용의자
46살 곽 모 씨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가
1년 넘게 법원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08년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대구고등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1년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에는 이 같은 이유로
2천 여 건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가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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