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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게 외부물품 전한 교도관 파면 적법

금교신 기자 입력 2012-09-14 16:20:56 조회수 1

상습적으로 외부물품을 재소자에게 전달하고
금전적 이익을 챙긴 교도관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재소자에게 외부 물품을 전달한 이유 등으로
파면된 47살 안모 교도관이, 대구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정공무원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안씨가 비위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왔고 재소자 가족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 다며 가석방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충분히 파면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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