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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 현장소장 집행유예는 솜방망이 처벌

금교신 기자 입력 2012-09-13 11:28:39 조회수 1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억대의 뇌물을 준 현장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법원이
'건설업자는 공무원에게 상대적 약자'란 논리로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뇌물제공에 면죄부를 준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나 문제를
뇌물로 덮으려는 건설업자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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