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위증을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교사와 학교법인이 벌이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50살 오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오씨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의 진술이 당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교사는 지난해 5월 같은 학교 교사이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나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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