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이
식물 조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2만 5천명의 주민청구조례로 발의된
의무급식 지원 조례안은 예산의 30% 이상을
대구시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이를 삭제했습니다.
또, 의결기관으로 규정했던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바꿨고,
대구시장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조항도 구청장과 군수에게로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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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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