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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선거 '돈 수수', 전 예천군의장 실형

홍석준 기자 입력 2012-09-12 11:36:34 조회수 1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두 차례 의장 선거에서
동료의원간 뇌물을 알선하고
자신도 직접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영광 전 예천군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의원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 만원과 40에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장 선거를 앞둔 금품수수는
뇌물죄에 해당하며,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가 다소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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