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3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을 일으키고
중국에 잠적했다가 지난 해 1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조희팔씨가 최근
산둥성 옌타이와 칭따오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중국에 수사관을 급파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중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동영상을 경찰이
공개했지만 피의자 사망시 내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아니라
'기소 중지'처분을 내려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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