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부는
4대강 칠곡보 공사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에게
1억 3천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건설 현장소장 53살 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3명은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