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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비자금 조성한 현장소장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2-09-12 10:34:0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부는
4대강 칠곡보 공사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에게
1억 3천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건설 현장소장 53살 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3명은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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