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의무급식'이란 용어를 '학교 급식'으로
바꾸는가 하면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성격을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 하는 등
대폭 수정했습니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수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시교육청의 밀실야합의 결과물이라며
원천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수정안 처리를 주도한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내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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