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맡긴 돈 수십억원을 날린
증권사 간부가 우울증을 앓아오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8월 자살한 모 증권사 간부 서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자살직전까지 원만한 가정생활을 했고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빼면 자살할 이유가
없었고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 해 3월 일본 지진해일과
8월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고객 투자금
50여억원을 날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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