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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훈민정음 절도 무죄 사건 상고키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2-09-10 12:00:07 조회수 1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절도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증언을 배척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보다 앞선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절도를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더욱 더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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