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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가치로 추정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의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의 행방은
더욱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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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10년을 선고받은 49살
배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의 절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도둑을 맞았다는 골동품상 조모씨등
5명 증인들의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바뀌는 등
신빙성이 부족해 배씨의 절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CG]
◀INT▶이상오 공보판사(대구고등법원)
"피고인이 실제 훔쳤는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심스러울땐 '피고이익'
법리적용"
CG]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해례본이 배씨의 소유가 아닌 만큼
이를 공개하는 것이 역사와 민족에 대한
배씨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조속한 공개를 당부했습니다.CG]
배씨는 법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선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이
해례본의 소유권이 골동품상 조씨에게 있다고
판결한 만큼 배씨가 쉽게 공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배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무죄가 확정되고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이 무고죄로 처벌 받는 등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해례본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혀둔 상황입니다.
S/U] 해례본의 공개여부는 전적으로 배씨의
양심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배씨가 도주하거나
해외에 밀반출을 시도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례본의 운명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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