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을 다시 추진합니다.
김천시는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자치단체장이 명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어제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따라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은
공고와 이의신청 기간, 의회심의 등
충분한 행정절차를 거친뒤
연말쯤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각 지자체에서 시행된 영업제한은
대형유통업체의 행정소송으로
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돼
사실상 무력화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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