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각 시,군이 소유하고 있는 회관 등 공공시설에 대해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유지에 드는 비용도
지원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경상북도의 65살 이상 노인인구가
43만 2천여 명으로 고령화율이 16%에 이르고,
2018년에는 20%가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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